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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정관

1장 총칙

 

1(명칭)

이 협회의 명칭은 [ 한국캘리그라피협회 (KCGDA) ]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2(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3(목적)

본회는 캘리그라피의 발전을 통하여 한국적 컨텐츠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화목을 꾀하고 캘리그라피 인구의 저변확대 및 한국캘리그라피의 국제 진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캘리그라피에 대한 연구 및 발표

2. 캘리그라피의 국제 교류

3. 캘리그라피에 관한 조사 및 기록 보존관리

4. 캘리그라피디자인 자격증 수험관리 및 발행

5. 교육지원 및 전시, 공모전, 해외파견

6. 캘리그라피 전문지 등 간행물 발간

7. 회원의 캘리그라피 저작권 신탁관리

8. 캘리그라피의 저변확대와 청소년의 캘리그라피 교육

9.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이익의 제공)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2장 회원

 

7(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되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정회원 : 캘리그라피를 창작하여 직업으로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여 소정의 절차를 마쳤거나 작품활동을 통하여 캘리그라퍼로서 활동하는자, 디자인, 서예의 영역에서 종사하는 자, 이에 준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디자인 경험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위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이사회가 선출한 심의위원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8(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의결권은 정회원만 가지며 자격정지 중인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9(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10(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11(회원의 상벌)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 93호 이외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3장 임원

 

12(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2인 이내

3. 이사(지회장)10명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3인 이내

 

13(임원의 선임)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이사 아닌 회원이 회장으로 추대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의 자격이 있다.

회장 및 부회장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4(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5(상임이사)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둔다.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16(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7(임원의 피선거권)

부회장, 이사, 감사는 캘리그라피 작품활동 3년을 경과한 사람 중에서, 회장은 캘리그라피 작품활동 5년을 경과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

 

18(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본회의 업무 전반에 걸쳐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부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19(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나이 순으로 그 직무를 진행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장 총회

 

20(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21(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연 1, 1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2(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부회장 중 선임부회장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3(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본회가 제공한 소정의 양식에 의사를 표시하여 등기우편 또는 팩스나 이메일로 우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 총회 개시 2일 전까지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본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4(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및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25(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 및 감사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26(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은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5장 이사회

 

27(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8(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3항의 단서에 의하여 부의된 안건은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29(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부회장중 선임부회장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30(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31(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32(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안 심의에 관한 사항

5. 각종 규칙 및 예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회장의 추대 및 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33(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6장 자문기구

 

34(최고위원)

본회의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최고위원을 둘 수 있다.

최고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35(중앙위원)

본회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중앙위원을 둘 수 있다.

중앙위원은 회원 중에서 정하되, 이사와 감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중앙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기타 총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회장이 부의하고 심의한다.

 

7장 선거관리

 

36(선거관리위원회)

본회에 임원선거 및 정관개정 등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은 7명 이내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7(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8장 재무 및 회계

 

38(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본회의 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9(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0(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회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41(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2(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43(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4(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5(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6(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9장 사무국

 

47(사무국)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회장 및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10장 편집국

 

48(편집국)

회장의 지시를 받아 캘리그라피 학술자료 출간 및 교육,전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집국을 둔다.

편집국에 편집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편집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회장 및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편집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11장 보칙 및 회비규정

 

49(법인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부처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50(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1(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52(회비규정)

회원의 입회와 동시에 해당년도의 입회비 1만원을 포함하여 11만원을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년회비는 회개년도 개시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회장은 특별회비로 년 50만원을 지회장 임명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